
전기차 구매시 구매후 누릴 수 있는 혜택 전기차 구매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이외에도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. 특히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차 세제혜택 국세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% 인데 여기서 3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해줍니다.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% 인데 90만원 한도까지 감면해줍니다. 지방세인 취득세 부분에선 차량가격의 7%를 부과하는데 그 중 140만원 한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 * 차량가액 - 공장도가격 * 차량가격 - 공장도가격 + 개별소비세 + 교육세 전기차 자동차세 지방세법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 됩니다. 영업용은 20,000원,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(30%)가 포함되어 130,000 원이 부가됩니다. 충전요금 할인 및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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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8. 18. 08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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