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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 추경 누가 지원을 받을 수 있을까?

 

코로나 지원금

 

국회는 오늘(22일)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.

 

이번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, 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 가량인 3.8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 

일반 업종 종사자 대상자

- 연매출 4억원이하

- 코로나19 재확산이후 매출이 들어든 종사자

- 100만원 지원

 

집합제한업종

-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업종

- 150만원 지원

 

집합금지업종

- PC방이나 학원, 독서실 등

- 200만원 지원

-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대상에 포함됨

 

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

-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 ~150만원 지원

 

전국민 통신비 지원은 

- 16~34세 및 65세 이상만 지원

 

아동특별돌봄비

- 중학생까지 대상 확대

 

독감 백신 무료 접종대상

- 장애인연금, 수당지원금혜택

수급자 등 취약계층

 

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경제 지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www.moef.go.kr/sns/2020/emgncEcnmyMtg.do

 

비상경제회의 - 코로나19 지원 안내

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 금융/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.

www.moef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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