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4차 추경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 국회는 오늘(22일)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. 이번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, 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 가량인 3.8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일반 업종 종사자 대상자 - 연매출 4억원이하 - 코로나19 재확산이후 매출이 들어든 종사자 - 100만원 지원 집합제한업종 -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업종 - 150만원 지원 집합금지업종 - PC방이나 학원, 독서실 등 - 200만원 지원 -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대상에 포함됨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-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 ~150만원 지원 전국민 통신비..
일상
2020. 9. 23. 07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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